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자체 지원근거 마련
여객선 대중교통지원법은 여객선을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여객선은 도서지역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상의 ‘대량수송이 가능한 일정한 노선과 시간표를 갖고 운행하는 교통수단’이라는 대중교통 정의에 부합하지만 적용 대상에서 빠져 섬 주민들과 섬을 찾는 국민들이 비싼 요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박 의원 측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지원이 도로와 철도 등 육상교통에 집중되면서 해상교통은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며 “모든 국민이 큰 부담없이 안전하게 섬을 오감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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