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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25·30년 법조인들이 민사소액 사건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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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임 전담법관 3명 임명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법원(대법원장 양승태)은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심창섭(59·연수원9기)·우광택(54·16기) 신임 서울중앙지법 판사, 양동학(55·16기) 신임 광주지법 판사 등 전담법관 3명을 임명했다.

이번에 임용된 법관 3명은 원칙적으로 임기 중 최초 임용된 법원에서 민사소액 사건만을 담당하게 되며, 2주간의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마치는 대로 오는 25일자 정기인사에 맞춰 소속 법원에 배치된다.
전담법관제도는 경력이 많은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해 특정 재판업무만 전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조일원화의 안정적 정착을 목적으로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가 건의해 지난해 하반기 법조경력 15년 이상 법조인을 대상으로 첫 임용절차를 진행했다.

대법원은 모두 32명의 지원자를 대상으로 다년간의 법률사무종사경력을 객관적·체계적으로 검증하고,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법관적격 여부를 심의해 법관인사위원회 심의·대법관회의 동의를 거쳐 최종 임용대상자 3명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향후 시행성과를 분석해 가사·소년보호 등 다른 분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임 전담법관들의 면면을 살피면 심창섭·우광택 두 신임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법관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다 다시 법복을 입었고, 양동학 신임 광주지법 판사는 연수원을 수료하고 곧장 변호사로 개업해 활동하다 법복을 입게 됐다. 모두 각 법조경력 25~30년의 베테랑 법조인이다.
대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관으로부터 재판을 받기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부항하고 평생법관제의 바람직한 모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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