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휴업기간이 지난 후 택시사업을 재개하지 아니한 것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 정한 감경사유에 해당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나, 나머지 부분은 감차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같은해 8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위원회는 이듬해 4월 이를 기각했다. 회사는 결과에 불복해 그해 6월 광주지법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사 측 주장이 모두 “이유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뒤이은 2심은 “공익상의 필요와 비교해 회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현저히 크고,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는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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