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됐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퇴색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광역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 심사를 조례로 제정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세종시의회 등 2곳 정도가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4일 이상성(진보정의당·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ㆍ가결했다.
또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도 당초 도의원이 아닌 심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토록 했으나 이를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고쳤다. 도의원의 위원장 위촉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수정안은 서면심의 금지도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손질했다.
아울러 '도지사와 교육감이 해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를 공무국외여행 범위에 포함시켰다. 심사위원회 의결은 3분2 찬성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낮췄다.
이상성 의원은 "조례안을 많이 수정해 다소 불만족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다만 기존에는 도의원들의 공무국외여행을 규정한 게 도의회 총무담당관실의 규칙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조례로 제정된 만큼 보다 엄격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조례 제정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5일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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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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