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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80% "알러지 물질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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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방향제와 탈취제 제품의 80%에서 알러지 유발물질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발암물질인 폼알데히드가 발견되기도 했다.

3일 환경부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80%(34개)에서 식품의약안전청이나 EU가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중인 화학물질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검출됐다.
벤질알콜은 조사제품 중 방향제 2종과 탈취제 4종에서 검출됐다.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 등 3종은 국내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청에서 화장품류 대상으로만 관리하는 물질로 방향제 22종과 탈취제 11종에서 검출됐다.

또 방향제 3개와 탈취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넘어섰다. 이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히드 함량이 기준치의 4배에 달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았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이나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나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이나 젤형에 비해 폼알데히드 검출농도가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유해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 제품 성질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규정된 함량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완구류나 방향제, 탈취제의 알러지 유발물질 관리 기준이 없었다. 화장품만 식품의약안전청에서 관리해왔을 뿐이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 위해성평가 내용을 통보하고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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