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환경부는 소비자 설문조사와 대형마트 인터넷 판매순위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 방향제와 탈취제 중 42개 제품을 선정, 제품에 함유된 주요 화학물질 위해성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조사대상 제품의 80%(34개)에서 식품의약안전청이나 EU가 알러지 유발물질로 관리중인 화학물질 4종(벤질알콜, d-리모넨, d-리날룰, 시트로넬룰)이 검출됐다.
또 방향제 3개와 탈취제 1개 제품에서는 폼알데히드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함량기준(25mg/kg이하 검출)을 넘어섰다. 이 중 젤형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히드 함량이 기준치의 4배에 달했으며 자율안전확인마크도 표시하지 않았다.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르면 액상형이나 젤형 제품에 비해 분사형 제품의 위해성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분사형 섬유 탈취제나 실내 방향제는 액상형이나 젤형에 비해 폼알데히드 검출농도가 낮지만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쉬워 유해지수가 더 높게 나온다. 제품 성질이나 상태에 상관없이 다 똑같이 규정된 함량기준을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현재 방향제, 탈취제를 관리하는 지식경제부에 위해성평가 내용을 통보하고 안전기준 개정에 대해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접착제, 광택제 등 일상생활에서 다량 사용되는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제품 내 화학물질의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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