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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도엽 장관 "택시특별법 입법 협력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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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 간담회서 3월 제출안 통과 협조 당부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지원법(택시특별법)은 총량제나 복지기금 조성, 운송비용 전가금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택시산업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1일 오후 3시30분 서울에서 택시 운수종사자 15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과장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같다"면서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가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는 수입은 적고 택시 수는 너무 많은 데 있다"면서 "요금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복지 환경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운수 종사자들의 낮은 수입과 열악한 근로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감차, 요금 인상, 근로자 복지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권 장관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3월 중에 택시산업 지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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