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택시지원법(택시특별법)은 총량제나 복지기금 조성, 운송비용 전가금지, 공영차고지 건설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택시산업 종사자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그는 이어 "택시를 대중교통 안에 넣어서 지원하는 것은 많이 과장하면 남자가 여자 쪽에서 지원받는 것과 같다"면서 "택시산업 자체만을 놓고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또 "택시가 어려운 여러가지 이유는 수입은 적고 택시 수는 너무 많은 데 있다"면서 "요금도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복지 환경도 문제가 많다"고 진단했다.
권 장관은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3월 중에 택시산업 지원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학자들도 택시는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하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체계가 정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택시지원법을 대체 입법안으로 내놓은 바 있다.
이민찬 기자 le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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