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분양대금 12% 배상 판결, 후폭풍 거셀 듯
영종하늘도시 수천가구가 집단소송 및 개별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나온 첫 선고로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주민들의 추가 소송 제기 등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입주자들의 분양계약 해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재산상 손해가 인정된다며 건설사들이 분양대금의 12%를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분양 당시 제3연육교, 제2공항철도, 학교 등 3가지 부분에서 건설사들의 과장광고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당시 분양가를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가구당 수천만원에 이른다.
지난 2009년 분양된 영종하늘도시 아파트는 1만4000여 가구로 지난해 7월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현재까지 32%인 3천400여 가구만 입주한 상태다.
당초 분양 약속과 달리 영종도 일대 개발이 지지부진하거나 취소된 가운데 하늘도시의 기반시설 설치가 미비하고 제3연육교 등은 착공조차 못하자 입주를 미룬 채 대거 소송에 나섰다.
글로벌 경제위기와 국내 부동산경기 장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대폭 떨어지면서 집단소송에 불을 붙였다.
영종하늘도시 집단소송은 시공사 뿐 아니라 개발사업 주체 및 사업시행자인 인천시, 국가(법무부장관), LH공사, 인천도시공사를 상대로도 진행 중이다.
개발 주체들이 발표한 계획을 시공사들이 분양홍보에 사용했고, 이를 믿고 분양을 받은 만큼 인천시와 국가도 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집값 하락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투자유치계획은 본계약이 아닌 양해각서 수준이었고 제3연육교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도시기본계획상 시설에 불과해 입주자에게 직접 피해를 입힌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 하지만 이번 1심 선고는 제3연육교 개통 지연을 문제삼아 시공사의 과장광고를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인천시와 국가의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편 제3연육교는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등 민자교량 2곳에 지급해야 할 추가 손실보전금 수조원의 부담을 둘러싼 인천시와 정부의 입장차이로 착공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태다.
김영빈 기자 jalbin2@
김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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