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주거래 또는 대출 받은 금융회사 명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보안등급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속아 넘어가도록 만든다. 악성코드가 담긴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 PC를 감염시킴으로써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정상 사이트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연결시킨다. 심지어 은행ㆍ카드사 전화와 같은 번호로 메시지를 보내 피싱사이트로 접속하도록 유도한다.
경찰청이 집계한 2006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의 보이스피싱 피해(파밍 포함) 규모는 총 4만51건, 4206억원이다. 신고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피해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결코 개인의 부주의나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횡행하는 전자금융사기는 우리 사회를 흔드는 중대 범죄다. 정보기술(IT) 강국이라는 명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고객 스스로 조심하라는 식의 당부만으로 날로 교묘해지는 전자금융사기를 막을 수 없다. 금융회사는 신종 수법이 발견되면 즉각 고객에게 알리고 당국과 함께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통신사도 피싱 수단으로 악용되는 인터넷전화 가입자에 대한 실명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예방책을 강구해야 한다. 금융당국과 방송통신위, 금융회사, 통신사는 물론 경찰,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함께 나서 전자금융사기와의 전쟁을 벌여야 한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는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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