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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상득·정두언 1심 알선수재 무죄부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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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이상득 전 의원(78)과 정두언 의원(56)의 1심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항소했다.

대검 중수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30일 "알선수재 부분에 무죄가 난 것에 대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구체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지만, 검찰은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24일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50·구속기소)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기소)으로부터 각 3억원을 받고 코오롱그룹으로부터 1억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임 회장이 이 전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을 받은 것, 정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것에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한 데 대해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 대해 "김 회장이 이 전 의원의 공무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을 했다기보다는 미래저축은행을 운영하며 직간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품고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정 의원에 대해서는 "임 회장이 정 의원에게 선거자금을 주면서 장차 저축은행에 직간접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했다고 해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의 대가로 제공한 금품까지 알선수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앞서 이 전 의원과 정 의원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전 의원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날 발표된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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