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전화인터뷰를 통해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안을 검토해왔으며 최근 심의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결심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특사 대상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벌금 3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노건평 씨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6일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 계획에 공식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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