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 등 수도권 지자체, 민간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17일 한국환경공단 서울사무소에 모여 적정 처리비용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지자체와 업체들은 적체된 음식물쓰레기를 빠른 시간 안에 정상적으로 수거하며 처리비용을 계속 논의키로 했다. 문제는 다음 달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시내 9개 자치구에서 계약이 종료되며 현재 이들 자치구는 모두 임시로 한달 간 계약을 연장한 상태다. 이 기간 안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부터 쓰레기 수거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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