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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證, 리먼브러더스 피해금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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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해 날린 피해금액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16일 한국투자증권은 2010년 2월 리먼브러더스 유럽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화해금을 받고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화해금액을 포함해 한국투자증권이 받을 금액은 피해금액의 절반을 웃도는 900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먼브러더스와 협상이 거의 완료, 이로 인한 이익이 2012회계연도(2012년 4월~2013년 3월) 결산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최근 소송을 종결키로 했다"며 "다만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유지계약 때문에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07년 리먼브러더스로부터 파생금융상품 신용연계채권(CLN) 3000억원어치를 매입한 뒤, 이를 기초로 자산유동화증권(ABS) 3220억원어치를 발행해 1690억원어치를 보유하고, 1330억원어치를 신한금융투자와 옛 아이투신운용(현 HDC자산운용)에 팔았다.

리먼브러더스가 발행한 CLN의 기초자산은 금호산업 채권과 대우건설 주식이었다. 2006년 금호산업의 대우건설 인수 당시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한 리먼브러더스가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발행한 파생금융상품이다. 하지만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한국투자증권이 매입한 CLN이 휴지조각이 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한국투자증권은 2010년 2월 리먼브러더스 자회사인 LBIE를 상대로 원리금 지급 소송을 냈지만, 2011년 1심과 2012년 2심에서 패소했다. CLN의 기초자산을 보유한 곳은 LBIE이지만, 법률적으로 해당 CLN을 발행한 곳은 리먼브러더스의 또 다른 자회사 LBT라는 게 패소 이유였다.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2011년 3월 LBIE를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채권자 대위소송을 제기했다. LBIE가 보유한 대우건설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달라는 내용이었다. 한국투자증권은 3000억원에 달하는 리먼브러더스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시켜 놓은 상태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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