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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쟁이 대선 당선예측 보도했다가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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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언론중재위원회가 설치한 제18대 대통령선거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무속인이나 역술인의 인터뷰를 통해 특정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한 2개 주간지에 대해 각각 주의, 경고를 내렸다. 특히 특정후보 불가론을 지속 보도한 모 지역신문사에는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

14일 언론중재위는 "해당 주간지는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독자의 흥미 유발을 넘어 지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결정을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또 특정 후보자를 거론하며 불가론을 연일 보도한 모 지역신문사에 대해서는 가장 높은 수준인 사과문 게재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240일간 모두 47건의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을 의결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 12건, 공정성·형평성 위반 12건, 의견광고 10건, 정책 비교 점수 부여 8건, 기고 위반 4건, 사실보도 위반 1건 등이 포함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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