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언론중재위는 "해당 주간지는 역술인의 주관적인 해석을 단정적으로 표현해 독자의 흥미 유발을 넘어 지지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결정을 설명했다.
이 외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4월22일부터 240일간 모두 47건의 보도에 대해 사과문 게재 1건, 경고 8건, 주의 27건, 권고 11건을 의결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 보도기준 위반 12건, 공정성·형평성 위반 12건, 의견광고 10건, 정책 비교 점수 부여 8건, 기고 위반 4건, 사실보도 위반 1건 등이 포함됐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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