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산 H형강ㆍ앵글(ㄱ형강)ㆍ채널(ㄷ형강)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수입 형강은 중국산이 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저가의 중국산 형강이 원산지표시 없이 국내 시장에 유통되면서 국내 철강 생산자 및 소비자가 피해를 받아 왔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 생산자 보호와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형강ㆍ강판ㆍ후판 등 중간재에 대해 생산자 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원산지표시 합동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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