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4일 민간업체가 하수도 운영 과정의 법률위반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는 공공하수도 책임대행제로 하수도 운영관리 체계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행제로 전환되면 민간업체가 운영과 관련한 책임자 지위를 갖게 된다. 법률을 위반하면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 대신 운영비용을 절감하면 그만큼 더 수익을 올릴 수 있어 경영혁신을 촉진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책임대행제에 따르면 법적으로 누구나 공공하수도 대행자가 될 수 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 규모에 따라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 일례로 하루 처리용량이 1만톤 미만인 하수처리시설은 기술사 또는 박사 1명, 기사 2명, 산업기사 2명, 환경측정분석사 1명을 고용해야 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공공하수도 운영인력은 1만 1000명 이상이다.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가 대부분 위탁제에서 대행제로 전환하면서 올해 말까지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의 70% 정도를 민간업체가 대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대행업체가 사업수익성을 올릴 수 있게 돼 결과적으로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며 "하수도산업 해외진출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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