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정부가 철도 경쟁체제(민영화) 작업에 가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보유하고 있는 철도 관제권을 정부가 회수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적자 철도노선 대체 교통수단에 버스 등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철도안전을 강화와 철도시설 운영체계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부 취지를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철도 안전사고 관리 등을 강화하기 위해 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코레일에서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 적자 철도노선은 현행대로 민간을 포함해 신규사업자 진입을 허용하되 필요 때 철도 대신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전담하던 노약자 운임감면 비용을 관할 정부부처가 분담할 있도록 구체화했다. 예컨대 노인복지법에 따른 운임감면액은 보건복지부가, 국가유공자 운임감면액은 국가보훈처에서 부담하도록 관리 주체를 명시했다.
이 밖에 효율적인 철도시설 이용을 위해 철도시설공단이 사업비 일부를 조달하는 고속철도(KTX)의 경우 투자비 상환이 가능하도록 선로사용료 규정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코레일은 정부의 관제권 회수 방침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정부의 입법 추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면서도 "철도시설 효율적인 이용에 대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국회 심사 및 의결 과정을 거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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