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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전기 무단 사용한 코레일, 한전에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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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주민복지시설에 무단으로 산업용 전기를 끌어다 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한국전력에 위약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김갑석 판사는 한국전력공사가 코레일을 상대로 낸 금전 청구소송에서 "코레일은 한전에 5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산업용 전기를 공급받아 철도시설이 아닌 곳에 사용했다"며 "약관을 위반한 만큼 일반 전기료에서 기존 납부금을 뺀 금액의 2배를 한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체육센터를 직접 관리하진 않았지만, 계약 당사자여서 전기를 사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관리를 맡은 공단 측 잘못이라는 코레일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레일은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차량기지 운영과정에서 주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기지 내에 체육센터를 건설하고 센터의 운영을 자치구 시설관리공단에 맡겼다. 관리공단은 2004~2010년 한전과 따로 계약을 하지 않은 채 코레일이 쓰던 산업용 전기를 사용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일반용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
2010년 체육센터와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며 이 사실을 알게 된 한전은 코레일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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