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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부터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과태료 '최고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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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7일부터 출입문을 열어놓고 난방기를 가동하는 업소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후 5~7시 사이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업소나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하지 못한 대형건물도 단속된다.

정부는 전력 대란 극복 차원에서 7일부터 오는 2월22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문을 열고 난방하는 업소나 오후 5~7시에 네온사인을 켜놓는 모든 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연간 에너지소비량이 2천TOE(석유환산톤)가 넘는 에너지 다소비건물 476곳도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전력소비량이 3배 이상 돼 에너지를 크게 낭비하게 된다"고 단속 이유를 설명했다.

지자체들은 위반행위로 처음 적발된 건물이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한 뒤, 재적발 시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4차 이후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청과 함께 명동의 주요 업소를 상대로 단속과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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