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1년분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 하게 되면 1년분 세금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지난해에 연납 신고ㆍ납부한 대상에게는 1월11일 연납고지서가 일괄 발송될 예정이다.
일괄고지 대상이 아닌 자동차 소유자가 연납하고자 할 때는 이달 31일까지 구청 세무2과에 신고 후 납부 하거나 인터넷(etax.seoul.go.kr)을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양도해 연납세액을 승계하려 하면 매도인과 매수인 합의 아래 양도차량 등록 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세무2과 자동차세팀(☎351-6742~5)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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