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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제품, 폼알데하이드방출량 기준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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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민보건과 안전 위해 새해부터 불합격 때 결함정도를 ‘중결함’으로 해 쇼핑몰 거래중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조달청이 국민의 보건과 안전을 위해 일부 가구류제품의 폼알데하이드방출량 검사기준을 높였다.

폼알데하이드는 포름알데히드로 많이 알려진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이다. 조달청 품질관리단(단장 이상윤)은 가구제품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의 불합격판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검사 불합격 때 결함정도 판정기준’을 고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일부 가구제품류에 대해 사람 몸에 나쁜 폼알데하이드방출량과 안정성, 충격성 등의 시험항목 결함판정을 ‘경결함(輕缺陷)’에서 ‘중결함(重缺陷)’으로 상향높인 것이다.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싱크대 등 10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기준치(0.5mg/L 이하)를 넘으면 종전엔 ‘경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중결함’으로 판정된다.

책상, 보조책상, 회의용탁자 등 14개 품목도 안정성, 충격성 시험항목에 불합격하면 ‘경결함’에서 ‘중결함’ 판정을 받는다.
이처럼 결함판정기준이 ‘중결함’으로 바뀌면 불합격에 곧바로 종합쇼핑몰거래정지(3개월 이내) 제재를 받는다.

지금까지 ‘경결함’ 판정이 나오면 불합격일 땐 ‘경고’만 받아 종합쇼핑몰거래엔 지장이 없었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가구제품류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강화는 보건과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구제품공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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