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보건과 안전 위해 새해부터 불합격 때 결함정도를 ‘중결함’으로 해 쇼핑몰 거래중지
폼알데하이드는 포름알데히드로 많이 알려진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이다. 조달청 품질관리단(단장 이상윤)은 가구제품류의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등의 불합격판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달청 검사 불합격 때 결함정도 판정기준’을 고쳐 새해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실험대, 실습대, 실험실용싱크대 등 10개 품목은 폼알데하이드방출량이 기준치(0.5mg/L 이하)를 넘으면 종전엔 ‘경결함’ 판정을 받았으나 새해부터는 ‘중결함’으로 판정된다.
책상, 보조책상, 회의용탁자 등 14개 품목도 안정성, 충격성 시험항목에 불합격하면 ‘경결함’에서 ‘중결함’ 판정을 받는다.
지금까지 ‘경결함’ 판정이 나오면 불합격일 땐 ‘경고’만 받아 종합쇼핑몰거래엔 지장이 없었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가구제품류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강화는 보건과 안전을 고려한 것으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가구제품공급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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