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새 사옥 등에 적용…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 없애기 위해 전문건설업체 원도급자 지위 인정
조달청은 1496억원 규모의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 신사옥 건축공사’와 1396억원 규모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를 주계약자관리방식으로 발주한다고 27일 밝혔다.
종합건설사들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전문건설사가 하도급으로 공사에 참여하는데 따른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관행 등을 고친 발주방식이다.
주계약자관리방식은 2009년부터 국가기관이 500억원 규모 이상인 공사에 대해 적용할 수 있게 했으나 아직까지 집행된 적이 없다.
이번에 조달청에서 대형공사에 처음 적용, 건설시장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의 상생발전을 꾀하고 저가하도급, 불공정거래를 막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신사옥 건립공사’는 원주혁신도시로 옮겨가면서 조달청이 기획·설계·시공, 사후관리 등을 위탁받아하는 공사다.
총공사비 1496억원 중 건축공사업체를 주계약자로, 공동참여하는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는 기계설비공사업체(덕트설비공사 약 57억원)로 계약한다.
‘진접~내촌 도로건설공사’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수요의 남양주와 포천시간 건설되는 사업이다. 공사비 1396억원을 토목공사업체가 주계약자로,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체, 토공사업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체(약 82억원)로 하고 있다.
변희석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주계약자관리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으로 전문건설업체가 계약자로 정부공사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저가하도급, 공사대금 지급지연 등의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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