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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오해, 문재인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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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3차 TV토론, 사실관계 살펴보니

박근혜의 오해, 문재인의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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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종일 기자] 박근혜 새누리당·문재인 민주통합당 두 후보의 16일 양자토론에서는 두 후보의 발언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오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에 소요되는 재정 규모가 쟁점이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4대 중증질환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면서 재정소요를 연간 1조 5000억 원으로 제시하는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3조 6000억 원"이라며 "어떻게 1조 5000억 원으로 가능하냐"고 물었다. 박 후보는 "건강보험이 다 적용되고 있고, 되지 않는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 더 지원하게 되면 그렇게 많이 재정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제가 묻는 것은 1조 5000억 원으로 다 책임질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재차 캐물었고, 박 후보는 "거기(건강보험공단)에서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다"고 응수했다.
새누리당 자료에 따르면 4대중증 질환 관련 총진료비는 8조 4000억원이며 이 중 6조 3000억원은 현재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공단부담)하고 있다. 추가소요재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진료비중 환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5400억원(법정본인부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서 환자가 100%부담하는 금액은 1조 5000억(비급여)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한 칼럼에서 박 후보의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정확히 표현하면 "암 등 중증질환 환자 진료비 100% 보장, 단 85% 환자 제외, 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비 제외"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말했다. 박 후보가 말한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대상은 연 500만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부담하는 환자로 이는 전체 환자의 15%(암, 심장병, 뇌혈관 질환 등)다. 결국 전체 환자의 85%가 제외된다는 설명이다.

교육 과정을 넘어서는 문제를 출제하는, 이른바 선행학습 유발시험을 금지하겠다는 박 후보의 '선행학습 금지' 공약도 논쟁의 대상이 됐다. 문 후보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박 후보는 "네"라고 답했다. 박 후보는 공교육정상화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에 밝혔으나 선행학습금지를 별도로 법으로 만들겠다고 한 적은 없다. 또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었다.

박 후보는 "문 후보의 '아동수당' 공약을 12세 아동까지 적용하면 연간 7조원이 투입된다"며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무상보육이 완전 구현되면 그 이후에 단계로 아동수당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의 자사고 등록금이 대학등록금 3배라는 주장은 과장된 측면이 있다. 현재 자사고는 일반고 등록금의 3배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자사고는 학교 형편에 따라 일반고와 동일한 등록금을 받는 학교(예, 포항제철고)부터 일반고의 3배를 받는 학교(예, 서울 하나고)까지 다양하다.

일반고의 연간 등록금이 지역에 따라 100만원∼18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일반고 3배 등록금을 받는 자사고 등록금은 최대 540만원 안팎이다. 대학 등록금은 국립대가 연간 480만원 정도, 사립대가 73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가장 비싼 자사고 등록금도 국립대의 약 1.2배, 사립대의 0.7배가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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