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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미성년 출연자 노출’ 심의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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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앞으로는 청소년 출연자의 과도한 노출과 선정적 안무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방송행태가 개선될 전망이다.

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총 4개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규정은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청소년의 과도한 노출 및 지나치게 선정적인 장면 연출을 제한해 미성년자 성(性)의 상업적 이용금지를 규정했다.
또한 방송광고 관련 주요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해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도 개정됐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위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내용을 반영해 대부업·상조업 심의기준도 대상이다.

이밖에 수돗물 이용 장려를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먹는 샘물'의 지상파텔레비전 방송광고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허용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도 관련 심의규정에 반영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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