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4일 "내년부터 원예분야의 온실신축에 총 1500억원 규모를 융자방식으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2ha 미만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의 경우 유리온실과 비닐온실 두 가지 유형 모두 융자가 가능하며, 1%의 저금리가 적용된다. 다만 상환기간은 유리온실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비닐온실은 3년거치 7년 균등상환으로 차별화된다.
반면 2ha 이상의 온실 신축을 희망하는 경우 유리온실이 대상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2~3%의 금리가 적용되고 상환 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방식이 적용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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