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동부경찰서는 장인 A모 씨가 가입한 보험금 2억 원을 노리고 장인의 주거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망치로 장인의 머리를 12회 때려 살해한 안 모씨(30ㆍ무직)를 '존속살인' 혐의로 붙잡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안 씨는 특히 범행 도구로 사용할 망치와 갈아입을 옷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또 장인의 장례식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타나 슬퍼하고, 군부대에서 보내온 것처럼 속여 조화를 장례식장에 보내기도 했다.
안 씨는 지난 2009년 12월 육군 중사로 전역한 뒤 일정한 직업없이 떠돌면서 최근까지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육군 모 사령부에서 사령관 비서실장(상사)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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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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