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민주통합당)은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벤츠 코리아의 한성차에 대한 서초동 대리점 특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의 불공정 거래 행위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 밖에도 수입차 업계의 폭리 및 담합 문제를 제기하면서 즉각 현장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 조사와는 별개로 근본적인 해법으로 '자동차ㆍ부품 원가 공시 제도' 도입을 포함해 '자동차 관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 의원은 "수입차 시장의 담합 및 폭리 구조는 공정거래법 제19조 1항의 부당한 공동 행위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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