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동시 혜택..단지 절반이 녹지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 현대건설이 성남 중앙동 삼남아파트를 재건축한 '성남 중앙동 힐스테이트1차'가 세금면제 혜택 등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11일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9.10 활성화대책에 따른 세제 관련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난달 24일 기준으로 소급 적용돼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전체 356가구 가운데 175가구를 일반분양중"이라고 말했다.
지하 3층~지상 15층 7개동 규모로 일반분양 분은 전용면적 59㎡ 59가구, 84㎡ 41가구, 120㎡ 75가구로 구성됐다. 맞은 편에 공사 중인 '중앙동 힐스테이트2차'(삼창APT 재건축) 751가구도 향후 분양 예정이다.
이 단지의 최대 장점으로는 비교적 잘 갖춰진 생활 인프라를 꼽을 수 있다. 교통, 학군, 생활편의시설 등 주거 3박자를 고루 갖추고 있어서다. 예컨대 지하철 8호선 신흥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라는 것이 장점이다. 분당선 모란역과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도로,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 용인~서울 간 고속도로, 분당~내곡 간 고속화도로 등을 이용하기 편리해 서울 및 수도권 각지로 쉽게 오갈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단지 내부도 지상 주차공간을 최소화하고 조경 면적률을 47%로 설계,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주 진입로에 소나무숲길을 조성하고 법정기준 대비 350%를 넘는 나무를 식재, 대원근린공원과 연계된 풍부한 녹지를 단지 안에서 즐길 수 있다.
주차 관련 편의성을 높인 시스템 적용도 주목할 만하다. 유비쿼터스주차정보시스템(UPIS) 리더기를 통해 엘리베이터 호출, 주차위치 확인,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더불어 비상 상황 발생 시 U-Key 비상버튼을 누르면 주변의 CCTV를 통해 영상을 집으로 보낼 수 있어 보안 사각지대인 엘리베이터, 세대현관, 지하주차장 등에서 발생 가능한 범죄에 대해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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