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법인 '개먼앤그랜지(Gammon & Grange)'의 온라인·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 케네스 리우는 9일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를 통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중독성있는 반복구와 독특하고 재미있는 춤사위로 널리 사랑받으면서 셀 수 없이 많은 패러디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창작자의 고유 권한을 법으로 정해 보호하고 있으며 해당 권리자의 허락 없는 패러디 제작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언급했다.
'강남스타일'의 유튜브 패러디 영상 역시 같은 논리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다면 기술적으로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리우 변호사는 지적했다. 때문에 그는 "싸이 팬들이 패러디를 만들 때는 미국 저작권법이 정한 '공정사용(Fair use)'의 예외 조항을 유념하라"고 조언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콘텐츠의 사용에 대해 첫째로 상업적 목적인지 아니면 비영리·교육적 목적인지, 둘째로 콘텐츠 자체의 본질이 무엇인지, 셋째로 원작을 얼마나 인용하거나 참조하였는지, 넷째로 작품의 가치나 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은 무엇인지에 따라 저작권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