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활체육지도자연합회는 체대입시생 교습을 위해 2009년부터 월100만원이 넘는 사용료를 주고 서울ㅎ초등학교 강당을 사용해왔다. 지난 5월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이 강당이 영리목적의 입시체육활동에 사용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학교측은 연합회의 활동이 "사실상 영리행위에 해당한다"며 사용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부는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교생들을 대상으로 교습을 실시했다 해도 그것만으로 영리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측이 '영리목적'을 입증하려는 확인과 조사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의무교육 장소를 과외교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아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사용신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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