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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은 배고파야 한다?…예술인복지법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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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오는 11월 시행 예정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인복지법이 유명무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술인의 창작안전망 구축이 목적이었던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되지만 정작 예산 부족으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화부는 내년도 관련 예산으로 355억 원을 신청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중 70억 원만 반영했다.
문화부가 내년도 예산으로 신청한 예산은 ▲복지재단 운영 및 인프라 구축 19억4000만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13억6000만 ▲예술인 복지금고 지원 200억 ▲예술인 취업 프로그램 운영 68억 ▲창작준비금 지원 54억 원이었다. 재정부는 이중 예술인 취업 프로그램에 40억, 창작준비금에 30억 원만 반영했다. 복지재단 운영과 복지금고에 대한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문화부가 조사한 예술인들의 실태조사를 보면 현실은 심각하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예술인 10명중 6명 이상(62.8%)은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의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 고용직은 23%에 불과하고 대부분 자영업이나 자유전문직으로 종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등에 가입한 예술인들은 상당히 적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전체 예술인들 중 고용보험은 28.4%, 산재보험은 29.5%의 가입률을 보였다. 예술인복지법의 시행으로 예술인들에게 ▲직업안정 ▲취업 ▲전문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할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
문화부는 반영된 예산 중 창작 준비금(30억 원)으로 문학 작가와 화가 800명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하고, 예술인 취업 지원 사업(40억 원)으로 3000명에 대해 생계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예술인들에게 창작 자금을 빌려줄 수 있는 복지금고 200억 원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예술인복지법이 시행될 예정이지만 당초 예상했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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