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의 경기도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5개 자연보전권역으로의 이전이 허용된다. 이들 지역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에 묶여 4년제 대학 신설 및 이전이 금지돼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고등교육 기회를 원천적으로 제한받아왔다.
경기도는 정부가 19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의결ㆍ발표했다고 밝혔다.
자연보전권역은 수도권에서 한강 수계의 수질 등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된 권역으로 수도권 규제관련법 중 가장 강력하다. 따라서 이들 권역에는 대학 신설 및 이전 금지는 물론 산업단지, 공장, 대규모개발사업 등의 입지와 사업규모에서도 성장관리권역 등 타 권역에 비해 수도권 중첩규제를 많이 받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내 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등 자연보전권역 5개 시ㆍ군 12개 고교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한 결과, 자연보전권역에 대학이 없다 보니 다른 지역으로 유학하는 등 연간 진학비용만 2700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들 5개 자연보전권역의 인구밀도는 2010년 기준 1㎢당 205명으로 전국 485명에 비해 절반이하 수준이다. 평균 재정자립도는 29.8%로 전국 평균 51.9%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심각성을 인식해 지난 2008년부터 자연보전권역의 대학 및 기업입지 규제개선을 위해 그동안 관계부처 등 정부에 수차례 건의해왔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한강유역 오염총량관리제도가 전면 시행되는 내년 6월 이후 그동안 시행 중에 있던 오염총량관리제도 임의제의 시행성과를 분석해 자연보전권역으로 대학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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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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