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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대출 했더니.." 불법수수료 신고해도 못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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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전남에 거주하는 K씨는 긴급자금이 필요해 고민하던 중 대출광고 전화를 받아 10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작업비로 수수료 19.5%(195만원)가 필요하다고 해 송금했지만, 업자는 그 뒤 연락을 끊었다.

인터넷이나 전화대출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불법대출중개 수수료를 지급해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수취와 관련 총 1193, 30억원 규모의 피해사례가 신고됐으나 이 가운데 557건, 13억원만 반환조치했다고 밝혔다. 반환율을 46.7%로 절반에도 못미친다. 지난 2009년 79.1%, 2010년 69%, 지난해 61.6%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김병기 서민금융지원국 서민금융지원팀장은 "인터넷 대출 등 비대면 거래 증가로 대부 중개경로 파악이 곤란해지고 있다"면서 "반환보증금도 부족해 지난해보다 반환율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체 피해신고건수는 지난해보다 47.6%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적극적인 홍보로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자체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피해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금감원은 보고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불법대출중개수수료 지급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업계에서 자율 운영중인 '반환보증금 예치제도'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해 확대운영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환보증금 예치제도'는 대부업자가 대부중개업자로부터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반환보증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예치받아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피해자에게 우선 반환토록 하고, 대부중개업자는 실제 편취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토록 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 제도를 대부업체 뿐 아니라 저축은행, 여신금융회사 등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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