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방문 외 우편 및 인터넷 등으로 채널 확대..다음달 1일 시행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이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 점포 등을 직접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우편, 팩스, 인터넷 등으로도 청구채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우편으로 청구할 경우 보험금 금액에 제한은 없다. 팩스와 인터넷 청구의 경우 원본에 대한 사실확인이 어려울 수 있어 소액 청구건으로 제한키로 했다.
보험금 청구를 접수받은 보험사는 접수사실 및 보험금 지급절차 등을 보험소비자에게 안내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 개발에 시간이 소요되는 인터넷 청구는 준비된 회사로부터 실시하되 오는 12월 31일까지는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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