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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운송약관에 배상책임 기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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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해운업체는 운송약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고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여객사업자가 휴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6월 개정 공포된 해운법이 12월 2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0일 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운업체는 운임 및 선사의 운송책임·배상 등 핵심사항을 약관에 포함시켜야 한다. 작성된 약관은 인터넷·여객터미널 등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내항여객선 휴업절차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됨에 따라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에 없는 경우에만 휴업을 허가토록 하고, 휴업 사실도 홈페이지 등을 공고하도록 했다.

또 정원을 초과한 승선 요구, 안전운항을 위한 승무원 지시위반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이길 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밖에 100t 이상 500t 미만 선박을 보유한 경우에도 내항화물 운송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2일 해운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9월 3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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