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가 자신이 폭로한 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그런 가능성을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이 때문에 김씨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나 전 의원에 대한 추측성 의혹을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나꼼수에 관해 잘 몰랐던 점 ▲녹음한 육성을 방송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점 ▲방송 후 나꼼수 측에 항의 전화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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