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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42%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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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응급의료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응급의료기관 5곳 가운데 2곳은 시설·장비·인력 등의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 응급의료 수준 격차가 컸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452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13일 발표했다. 평가 대상에는 권역센터 16개·전문센터 4개·지역센터 119개·지역기관 313개가 포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41.6%가 시설·장비·인력 등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의 법적 기준에 미달됐다. 이는 2010년(51.8%) 보다 10.2%p 감소한 수치다. 유형별로는 권역센터 대부분(93.8%)이 법적 기준을 준수한 반면 지역센터 13.4%, 전문응급센터 50%, 지역기관 54%나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필수영역별로 보면 시설(93.6%), 장비(93.6%) 영역의 충족률은 전반적으로 개선됐으나 인력영역은 59.1%로 현저히 낮았다. 특히 지역기관의 인력기준 충족률은 46.6%에 불과했다.

지역별 차이도 컸다. 지역센터의 경우 서울·부산·인천·대전·울산·강원·경북·제주의 법적기준 충족률이 100%인 반면 광주와 전남은 각각 25%, 42.9%로 낮았다. 지역기관도 대구(40%), 광주(45%), 경기(36.7%), 강원(35%), 충북(40%), 전남(27.5%), 경북(37.5%), 경남(37.8%)은 전체 평균인 46%를 밑돌았다.
복지부는 필수영역을 충족시킨 기관 중 211개(상위 80%) 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219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반면 필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해당 지자체에 시정 조치, 지정 취소 등 관리·감독을 요청키로 했다. 또 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관을 육성하기 위해 221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소아전용 응급실 확충에 48억원, 중증외상센터에 400억원 등을 지원할 방참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인력 등 법적기준 충족률이 여전히 낮고 지역격차가 존재한다"면서 "의료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하반기에 보다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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