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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재형저축에 국내·해외펀드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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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펀드 활로찾았다" vs "투자수요 크지 않을 것"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내년부터 신설되는 재형저축에 국내펀드를 비롯한 해외펀드가 포함되면서 부진에 빠진 해외펀드가 새 활로를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9일 정부의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이 신설된다. 운용대상은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으로, 여기에는 국내펀드 뿐만 아니라 해외펀드도 포함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은 서민·중산층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상품 우대 성격은 아니다"며 "저축이든 펀드든 상품의 형태에는 제한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형저축의 범위에는 예·적금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투자상품이 포함된다는 얘기다.

또 재형저축과 함께 신설되는 '장기펀드 소득공제'의 경우 자산총액의 40% 이상 국내 주식을 편입해야 하는 등 국내자산에만 투자하는 장기 적립식펀드가 대상인 것과 달리 재형저축(펀드)는 주식형·채권형·혼합형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는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조문화하는 과정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안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해외펀드 부진을 겪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007년 해외펀드 붐으로 설정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이후 투자손실이 커지면서 지속적인 환매에 시달리는 데다 해외펀드에 대한 불신이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시점에서 이 같은 조치는 투자자 관심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해외펀드가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됐는데 비과세 재형펀드 신설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가입대상이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이 돼있는 데다 10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확실성이 큰 해외상품에 10년을 묶어두기엔 위험부담이 따른다는 시각도 있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납입한도인 연간 1200만원 투자시 5% 수익률을 가정해 적용하면 투자자가 물게되는 세금은 10만원 미만"이라며 "10년을 투자해야 하는 상품이라는 점에서 이 같은 비과세 효과를 노린 투자수요는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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