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이나 존치정비구역 266개 중 중 163개 구역을 대상으로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들 지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오는 12월에서 내년 2월까지 사업 찬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실태조사의 핵심은 공공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 주민 스스로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있다. 우선 시장과 구청장이 분담해 실시하되 구역해제 요청 등 민원이 있는 곳 또는 실태조사가 시급한 28개소는 ‘우선실시구역’으로 선정해 시행된다. 시장이 시행하는 우선실시구역은 자치구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권역별 1개소씩 8개소가 선정됐다. 자치구청장이 실시하는 20개소는 자치구별로 1개씩 마련됐다.
실태조사는 ▲대상결정 ▲사전설명회 ▲실태조사(개략적 정비계획 수립 및 추정분담금 산정) ▲조사결과 확정 및 주민 정보제공 ▲조사결과 주민설명회 ▲주민의견 수렴의 6단계로 진행된다.
◇실태조사 추진단 구성= 나머지 135개 구역은 8월에서 내년 2월까지 조사 및 결과발표 과정이 진행된다. 잔여구역 중 시장 실시구역은 8월까지 현황조사를 거친 뒤 9월 개략적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2주간 정비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고 10월 중순부터 추정분담금을 산정한 뒤 적정성 검토와 주민홍보를 시행, 내년 2월까지 후속 조치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위해 ‘실태조사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을 단장으로 주거재생정책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3개 T/F(주민소통, 정비계획 검토, 사업성 분석 검토)로 구성된다. 이와함께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 전문가의 검수절차와 ‘신주거재생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추가로 거치는 등 실태조사 자료의 객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추진주체가 있는 곳에 대한 실태조사는 오는 30일 도정조례 개정 이후부터 토지등소유자 10%의 동의로 신청 가능하다. 구청장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정보제공 여부를 통보한다. 다만 실질적인 실태조사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 근거 마련을 위한 도정법 시행령 및 조례개정 후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미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추진위원회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 스스로 판단해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의 2분의 1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이뤄진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주민과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원칙하에 진행된다”며 “실태조사 결과의 객관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민이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