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상장사의 기업결합 신고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21개사(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총 2억원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간 중 기업결합과 관련한 공시(1359건) 중 1.6%(22건)가 미신고로 확인됐다. 미신고 비율은 공시 회사 수(697개사) 대비 3.2%에 해당한다.
기업결합 유형별로 보면 주식 취득(5건) 합병(14건) 회사 설립(3건) 등이었다. 합병의 경우 전체 위반 건수(22건)의 64%로 비중이 컸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기업결합 신고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태료 기본 금액 상향 조정을 위한 입법 조치를 완료했다. 사전 신고 위반은 과태료를 현행 750만~2200만원에서 1500만~4000만원으로 2배 상향했다. 사후 신고 위반은 현행 100만~300만원에서 400만~1200만원으로 과태료가 올랐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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