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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명문대 입학 부풀려 광고한 유학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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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아무런 근거 없이 외국 명문대 입학을 약속하거나 외국 정부의 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한 유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2개 유학원에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정 명령을 받은 유학원은 유학닷컴, 에듀하우스, 종로유학원, 지씨엔, 유학허브, 이디엠유학센터, 유학하우스, 유학넷, 이지고잉크리에이션, 세계유학정보센타, 이지아이티, 영국유학박람회, 유원커뮤니케이션즈, 테이크드림 등이다. 스마트유학과 영국유학원은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유학원은 '70개 미국 유명 주립대 100% 합격 보장' 등 외국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 요건이나 지원자 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 편입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알렉산더칼리지 진학 후 UBC 3학년 진학 100%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다.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세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국 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명 이상 고객이 선택' 등의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
사실이 아닌데도 '호주·영국대사관 인증 유학원'이라고 광고하거나, 외국 교육 기관과 유학 수속 대행 협약을 맺은 것을 두고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교육 기관이 인정'이라며 과장 광고했다.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업체와 제휴하거나, 실체가 없는데도 국외 지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도 썼다.

공정위는 "외국 명문대 입학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외국 대사관 및 교육기관 인증 등을 내세우는 유학원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유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 요건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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