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과장·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속인 14개 유학원에 시정 조치를 내리고 2개 유학원에는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상당수 유학원은 '70개 미국 유명 주립대 100% 합격 보장' 등 외국 명문대 진학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커뮤니티칼리지를 졸업하더라도 일정 지원 요건이나 지원자 간 경쟁으로 인해 4년제 대학 편입에 실패할 수 있음에도 '알렉산더칼리지 진학 후 UBC 3학년 진학 100% 보장'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혐의다.
합격자 수를 부풀리거나 사세를 과장한 경우도 있었다. 일부 유학원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영국 유학 송출 1위' '매년 2만명 이상 고객이 선택' 등의 문구를 광고에 넣었다.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않고 현지 업체와 제휴하거나, 실체가 없는데도 국외 지사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수법도 썼다.
공정위는 "외국 명문대 입학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외국 대사관 및 교육기관 인증 등을 내세우는 유학원을 주의해야 한다"면서 "유학원 설립을 위한 최소한의 등록 요건이나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관계 부처에도 제도개선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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