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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빛둥둥섬 조성사업 '총체적 부실'속 추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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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빛둥둥섬 특별감사 결과 발표

[아시아경제 김종수 기자]서울시와 세빛둥둥섬 사업자인 ㈜플로섬간 체결한 사업협약이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시의회 동의절차를 무시하는 등 중대한 하자 속에 추진됐다는 서울시의 자체 감사결과가 나왔다.

또 두 차례나 협약을 변경해 총투자비를 늘리고 무상사용기간을 무리하게 연장하는 등 민자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지난 1월 말부터 약 5개월간 세빛둥둥섬 특별감사를 한 결과 세빛둥둥섬 조성사업이 '총체적 부실' 속에 추진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세빛둥둥섬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위해 사활을 걸었던 수상복합 문화시설로 2006년 처음 추진돼 지난해 9월 준공됐다.

시는 양측간 체결한 사업협약이 불공정·부당 조항과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무효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중요재산을 취득하거나 매각할 때 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 의결을 받게 돼 있고 시 조례에도 민자사업 기본계획 고시나 제안공고 이전에 사업 타당성 보고서를 제출해 시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어겼기 때문이다.

또 양측은 협약 변경을 통해 총투자비를 2배 이상 증액(662억→1390억)하고, 무상사용 기간을 10년(20년→30년)이나 연장했다.

이는 민자 사업자 부도 등 사업자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가 지급하는 '해지시 지급금'을 올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재 시점에서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가 사업자에 지급해야 할 해지 지급금은 1061억에 달하고 SH공사가 투자한 128억도 허공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사업자가 수입은 누락하고 경비는 부풀려 의도적인 총사업비 늘리기를 시도한 사실도 발견됐다.

예건대 플로섬은 연간 1억원 이하가 적정한 하천준설비를 매년 10억원이 소요(30년간 318억원)되는 것으로 10배 가량 부풀렸다.

또 주차장운영 등으로 세빛둥둥섬 운영 개시 전에 발생한 수입 49억원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

시는 감사결과를 토대로 독소조항과 불공정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고 10명 안팎으로 법률·회계 자문단을 구성, 절차상 하자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업자에 운영개시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92억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관련 공무원 15명을 비위 경중에 따라 엄정 문책하기로 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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