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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DMZ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기준미달'…졸속행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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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진 기자]환경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온 'DMZ 생물권보전지역(BR)' 지정 추진이 무산됐다.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인간과생물권(MAB)제 24차 국제조정이사회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결정을 유보했다. 이에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졸속행정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정을 자신해 온 환경부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용도구역설정 기준 미달로 유보결정 내려져=유보 결정의 원인은 DMZ 생물권보전지역 중 철원 지역이 용도구역설정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이다.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되려면 해당 지역에 핵심지역과 완충지역, 전이지역의 3개 용도구역이 설정돼야 한다. 핵심지역은 생물다양성이 보전돼있는 엄격한 보호지역이다. 완충지역은 핵심지역을 둘러싸거나 인접하고 있는 지역으로 생태 관광이나 생태계 기초연구, 응용연구등의 활동이 이뤄진다. 가장 바깥에 있는 전이지역은 주거나 농업활동 등에 이용되며 지자체와 주민 등 이해당사자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영역이다. 생물권보전지역이 생물다양성 보전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 발전까지 지원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기준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내놓은 신청안에서는 철원 지역에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DMZ 생물권보전지역은 애초에 총 면적 2979㎢로 경기 파주시와 연천군, 강원도 화천군과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철원군에 걸쳐져 있다. 이 중 유독 철원지역만 구역설정이 미달됐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권역도. 철원군만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빠져 있다.

DMZ 생물권보전지역 권역도. 철원군만 완충지역과 전이지역이 빠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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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없이 밀어붙인 '졸속행정'?=환경부는 철원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주민들이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을 새로운 규제로 생각하고 반대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의 피해의식이 많다"는 것이 환경부의 시각이다.
그러나 환경부가 철원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철원은 DMZ 생물권보전지역 설정 지역 중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곳이다. 다른 지역은 일부 취락지를 제외하면 거주자가 훨씬 적거나 없다.

녹색연합의 정인철 평화행동국장은 "가장 많은 인구가 있고 타 지역과 달리 경제순환이 형성돼있는 곳이라 집중적으로 설득했어야 하는데 환경부 정책추진에서 주민설득과정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DMZ 생물권보전지역 설정과 관련, 앞서 철원 지역에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당근'으로 제시했다. 철원군 김화읍 생창리 일대에 기존 군 작전로 등을 활용해 생태탐방로 2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생태탐방로를 조성해 놓으면 관광객을 유인해 지역 경제 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 국장은 "생태평화공원은 노선만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다"며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계획이 없다"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무산은 환경부의 졸속행정이 빚은 예고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언제 다시 DMZ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유보'라고 표현됐으나 신청 단계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추진은 애초 군사지역인 DMZ 지역을 평화적 공간으로 바꿔내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져왔으나 2010년 남측만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1년 처음 논의가 나온 후 약 10년, 남측 우선 추진이 결정된 후 2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준비해왔는데도 이 같은 허점이 노출된 셈이다. "환경부의 정책수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와 관련, 백규석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일단 철원지역에 내려가 사람들을 직접 만나며 설득에 주력하겠다"며 "재신청 일정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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