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물놀이 수경시설의 2011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 운영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시설은 국가나 지방단체에서 운영중인 바닥 분수나 일반 분수, 인공 시냇물(계류)등 사람들이 직접 닿거나 물놀이를 하는 시설이다.
용수를 제때 교체하지 않거나 불순물 유입 등이 수질기준 초과 원인으로 지적됐다. 해당 시설은 용수를 즉시 교체하고 소독이나 저수조 청소 등의 조치가 실시됐다는 설명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원래 월1회 이상 수질분석을 실시해 수소이온농도와 대장균, 탁도 등 3개 항목을 점검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권고 수준으로 지자체의 엄격한 관리와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최근 분수나 폭포같은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유아와 어린이 물놀이 장소로 인기가 높은데, 대부분 수경시설이 용수를 재순환하고 있어 용수 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관리가 소홀하면 물이 아이들의 입이나 호흡기에 들어가거나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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