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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동 금융위원장 "법안 통과" 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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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회의서 "19대 개원국회에 집중하라" 언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숙원사업을 이루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총력전을 벌일 태세다.

12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국회 대응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19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다가옴에 따라 사전 초석을 다져놓으라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우선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의를 비롯해 25일과 26일로 예정된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참석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이 이 같은 대응을 주문한 데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무리해야 할 주요 법안만 해도 7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자본시장투자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법, 금융회사경영지배구조법, 대부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이 올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대표 법안이다.

이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와 상호저축은행 제재 강화법 개정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전력이 있다. 18대 국회가 폐원되면서 자동 폐기된 것이다. 이들 법안은 최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되면서 기사회생했다.
금융위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건 것은 올해 중점 추진 사안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서민금융 및 전자금융거래 활성화,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금융감독원 내에 설치되는 기구로 예산 및 금융분쟁조정과 금융소비자 교육, 민원처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며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금감원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금융당국의 권한을 대폭 강화했다. 최근 수 년 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전자금융 해킹 등을 염두에 둔 조치인데, 금융기관의 전자금융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조사를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정기국회의 실제 진행기간이 짧다는 점도 금융위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고 있다. 정기국회 기간은 100일로 못박혀 있지만 오는 12월로 예정된 대선이 가장 큰 변수라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법안 통과에 열을 올리는 또 다른 이유인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서태종 기획조정관을 중심으로 국회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선으로 인해 실제 정기국회 개원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일정을 감안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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