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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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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내놔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가 폐지된다. 그동안 일정 요건을 갖추고 신고만 하면 금융감독 당국에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등록될 수 있었는데, 이로 인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해 제도 자체를 폐지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당장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1일 "현행 유사투자자문업 규제체계는 소비자피해예방, 국제적 정합성, 감독의 신뢰성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개별적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있는 영역은 '투자자문업'으로 규제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 영역이 광범위해 감독 역량이 분산되고, 별도의 영업건전성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에 신고했다는 것만으로 규제를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대신 투자자문업으로 분류되는 양태를 보이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미등록 투자자문업자(금융투자업자)'로 규제하고, 개별적 투자상담의 개연성이 없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으로 규제토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다만 영세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으로 전환하려면 자본금 요건 등이 부담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법 개정 후 전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투자자문업 등록 완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도 함께 발표됐다. 최근 정치테마주와 연계한 시세조종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가 증가하고 있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 자체에 대한 점검 강화만으로는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워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금융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적발된 불법행위 사례를 투자자에게 적극 공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또 사이버 감시인력(검색전문가)을 확충해 허위사실 유포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 등의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특히 인터넷 방송의 선행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 개입 혐의를 포착하면 '기획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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