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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유선형 도로로 과속차량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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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시설기준 강화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내년부터 아파트 단지 내 자동차도로 폭이 좁아진다. 단지 안에서의 차량 속도를 줄이기 위해 유선형 도로도 만들어진다.

국토해양부는 10일 LH 토지주택연구원에 의뢰해 진행중인 주택건설기준 개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 단지 내부 교통안전 시설 기준 강화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단지 내 차량 속도를 일정 이하로 제한 할 수 있도록 유선형 도로를 설치하기로 했다. 현재 6m인 자동차 도로 폭도 축소할 방침이다. 사고 위험이 큰 경사형 및 커브형 도로에는 과속방지턱, 반사경 등 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안은 오는 9월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개정, 201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는 8월부터 교통안전공단과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교통안전공단 전문인력 등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아파트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주요 진출입로와 간선도로 연결 부분 교통안전 위해 요인 등을 진단하고 개선안을 제시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점검단 의견을 토대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시설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점검을 원하는 아파트단지는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이메일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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