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자녀 천모씨 등 3명은 성북세무서장 등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을 15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세중항공여행은 2005년 7월 세중여행과 합병했고 세중여행은 2006년 7월 코스닥상장사 세중나모여행과 합병했다.
성북세무서장 등은 천씨 등이 세중여행주식 등을 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대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총 180억여원을 부과했다.
한편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 중인 천 회장의 사건은 지난 14일 대법원이 추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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