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산림법 위반·횡령 등 앞서 확정 판결을 받은 시점에 따라 피해금 180억, 160억, 7억원 부분을 각 구분하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5년,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등 모두 집행유예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자금 유용의 주된 동기가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쓰기 위해서였고 상호출자구조를 갖춘 계열사의 연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점, 공탁 및 변제 등을 거쳐 이미 피해를 회복했고, 향후 독자적인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 대표를 회삿돈 354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뒤 개인 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9월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또 하청업체나 협력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자신이 회사에 갚아야 할 86억원을 갚는 등 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로부터 현금, 상품권, 철근 등 47억여원의 금품과 함께 세무조사 무마·금융권 대출 청탁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천 회장은 지난 27일 항소심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고령 등을 이유로 형이 줄어든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과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61학번 동기로 50년 지기 ‘절친’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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