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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규격봉투'에 담긴 불편한 진실..소비자만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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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크기 외에도 주소ㆍ우편번호 위치 등
조건 안 맞으면 모두 비규격 처리
장당 270원→장당 360원 가격 비싸져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우체국에 두 차례 다녀왔다. A씨가 우체국을 찾은 건 20여년 만에 처음. 결혼을 앞두고 청첩장을 발송하기 위해 한 번, 결혼 후 답례장 수백장을 부치려고 같은 우체국을 두 번 방문했다.
처음 청첩장을 부칠 때 "규격봉투가 아니라서 장당 360원"이라는 우체국 직원의 이야기를 듣고 수십만원의 비용을 지불한 A씨. 이후 답례장은 당연히 규격봉투로 준비를 했다. 비용이 만만찮아서다.

그런데 이번에도 우체국 직원은 "규격봉투지만 우편번호와 주소 위치가 규정에 맞지 않아 장당 360원"이라고 말했다. A씨가 억울한 마음에 따져 묻자 "대부분 소비자가 모르긴 하지만 우편번호부 책자 5페이지를 보면 기재 위치에 대한 규정이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우체국에서 규격봉투와 비규격봉투의 기준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은 규격을 지킨 우편에 한해서만 장당 270원을 수취하는데 대부분이 비규격에 해당해 장당 360원의 수수료를 내는 실정이다.
A씨는 "봉투 규격에 대해서만 알고 있을 뿐 받는 사람 주소 위치, 우편번호까지 규격에 맞춰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궁금증이 발동해 주위 10여명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다. "규격봉투의 가격을 비롯해 규정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한결같이 "봉투 크기가 정해진 것으로 안다"는 답변을 내놨다. 아무도 주소 위치와 우편번호까지 기재 위치가 설정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우편번호부 책자에 따르면 규격봉투 기준으로 받는 사람의 우편번호는 하단으로부터 17mm 위에 위치해야만 한다. 주소는 우편번호로부터 4mm 이상 위에 써야 한다.

우체국 관계자는 "올바른 기재 위치를 벗어난 경우 우편물 기계 처리가 곤란해 수작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솔직히 말해 대다수 소비자가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 않더라"고 털어놨다. 즉, 기계 처리 비용과 인건비를 봉투 규격과 나아가 소비자에 전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문제는 우체국의 '고무줄 행정'이다. A씨의 거듭된 호소에 우체국 직원은 "지난번에 고지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장당 270원에 발송을 해주겠다"며 "문제가 생기면 연락을 하겠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났지만 A씨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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