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과 생활안전기금 지원 최대 4000만원
융자지원 금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사업자금 신청 시 사업장은 구내에 소재해야 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과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주민소득지원금 용도는 ▲사업장 임차 ▲확장 비용 ▲기계 설비 교체와 수리 유지 비용이다.
또 구는 저소득주민의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담보설정이 가능한 자에 한하던 대출요건을 완화해 신용대출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용대출은 생활안정 기금 신청자에 한하며, 대상자의 신용도 와 소득에 따라 1000만원까지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 신청에 필요한 기타서류 등 신청서식을 받아 작성, 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여부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영등포구 사회복지과(☎2670-3382)나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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